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이달희 의원이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성장지원센터'로 바꾸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보호지원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 자립지원시설은 '청년자립지원센터'로 바뀝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통과·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이 아동을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기사는 보호 연장과 자립준비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된 점도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성년에 이른 청년에게도 '아동'과 '시설'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적용돼, 사회 진출을 앞둔 당사자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는 설명입니다.
기사는 개정안에 담긴 명칭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전합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지난 3월 전국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1차 62명, 2차 85명이 참여했고, 응답자들이 시설 유형별 새 명칭으로 가장 많이 꼽은 이름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꼽힌 비율은 '아동보호지원센터' 54.1%,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와 '청년자립지원센터' 각 48.2%, '아동성장지원센터' 44.7%였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어떤 후보 중에서 고르게 했는지 등 조사의 세부 방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기사에서 "이름에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대로 담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육', '치료', '시설'이라는 표현이 아이들을 돌봄의 객체로 묶어두는 사이 스스로 성장할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고 지적했고,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로 불릴 때 자립의 출발선도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이 법률안 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을 뿐, 기사에는 국회 심의 일정이나 시행 시기,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심의 경과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한국아동복지협회 조사 참여 인원(지난 3월) | 1차 62명, 2차 85명 |
| '아동보호지원센터' 선택 비율 | 54.1% |
|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청년자립지원센터' 선택 비율 | 각 48.2% |
| '아동성장지원센터' 선택 비율 | 44.7%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양육시설’→‘아동성장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 추진」(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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