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중이나 분만 후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 중증장애를 입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의 틀 위에서 보상 대상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기사 설명대로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하는 분만 관련 사고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 대상 사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산모 중증장애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기사는 '산모 중증장애'를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즉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개정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 절차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산모 중증장애 보상 한도 | 1억 5000만 원 |
| 대상 산모 재태주수 | 20주 이상 |
| 입법예고 기간 | 4월 28일~6월 8일 |
| 의견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이유주 기자, 2026-04-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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