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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10시 출근제, 누구나 쓸 수 있고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1-0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출근을 오전 10시로 늦추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육아기 단축근무와 중복 지원이 안 되며, 올해 예산이 31억 원, 수혜 인원이 1700명 수준이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세부 시행 지침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핵심 정리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지원
  • 만 12세 이하 자녀,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단축 시 1년 적용
  • 사업주 사전 동의 필요, 육아기 단축근무와 중복 지원 불가
  • 2026년 예산 31억 원, 수혜 인원 1700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세부 시행 지침 미정, 부모 교대 사용 등 기준 안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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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며, 근로자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에 한해 1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사는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세부 내용을 근거로 규모를 짚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1700명 모두에게 연간 최대액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고, 1인당 약 6개월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된 평균치로 보인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최대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수혜 인원은 850명 수준(360만 원×850명≈31억 원)이라는 계산도 제시됐습니다.

기사는 대상 규모를 가늠할 자료도 함께 들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서 15~54세 기혼여성 중 약 505만 명이 취업 중이고, 이 중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약 190만 5000명입니다. 남성을 포함하면 육아기 근로자는 더 늘어나지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만의 정확한 규모는 산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기업 근로자의 80.4%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서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약 175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6.2%입니다. 기사는 이런 비교를 바탕으로 실제 지원 대상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유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하거나 내년에 지급하는 두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 추이에 따라 지급 인원이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올해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모가 번갈아 사용해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은 세부 기준 문의에 고용노동부는 시행 지침을 준비 중이라 구체적 기준은 안내가 어렵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A 씨는 근로자가 요청해도 확인할 수 없어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류성민 교수는 매뉴얼과 세부 지침을 현장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시행이라지만 혜택은 고작 1700명뿐?」
기자
이유주 기자
기준일
2026-01-06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고용노동부 · 국가데이터처 ·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 2023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지원 대상 자녀 연령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 요건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 1년 적용
연 최대 지급 가정 시 수혜 인원약 850명 (연 360만 원×850명≈31억 원, 기사 계산)
12세 미만 자녀를 둔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약 190만 5000명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상반기)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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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시행이라지만 혜택은 고작 1700명뿐?」(이유주 기자, 2026-01-0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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