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해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예로 생기는 결원은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메우게 되며,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은 임용 유예 문제만 다루지 않고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임용 유예에 따른 추가 합격 근거 마련은 이 개정안의 한 축입니다.
기사는 유예 사유로 임신·출산만 든 것이 아니라 병역, 임신·출산 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면 결원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점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입니다.
추가 합격자는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예 사례에서 추가 합격자가 자동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충원 수요 등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세부 기준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임신·출산으로 공직 임용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임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유예 가능 기간이나 신청 절차는 기사에 없습니다.
같은 개정령안에는 응시 수수료 면제 확대도 들어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의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기사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내용과 시기는 확정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추진 단계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24일 발표) |
| 응시 수수료 면제 확대 대상 | 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 |
| 수수료 면제 시행 예정 | 2027년부터 |
| 추가 합격자 결정 기준 |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름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확대…자립준비청년 포함, 임신·출산 임용 유예도 허용」(이유주 기자, 2026-08-2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