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서울시는 난임부부에게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며, 시술별로 1회당 최대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대상이고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술 종류별 횟수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며, 시는 올해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난임부부 2만 6283명에게 총 6만 69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고 3월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의 5만 3953건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규모로, 지원 사업이 전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25년 기준 30~39세가 63.5%(1만 669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이 35.0%(9185명)로 뒤를 이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난임부부 가운데 30대와 40대 이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보다 31.8% 증가했고, 서울 전체 출생아 4만 6401명의 약 19.9%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 사업을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지침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복지부 지침은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하되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시술별 횟수를 제한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시술 종류 구분 없이 총 25회 안에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건강상 이유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범위도 넓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존 복지부 기준인 공난포, 미성숙난자에 더해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배란 장애, 기타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까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서울시가 밝힌 지원 범위를 기사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시술 중단 사유가 비자발적 중단 의료비 지원에 해당하는지 등 개별 상황은 시술을 받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상담과 서울시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올해도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5년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규모 | 난임부부 2만 6283명, 총 6만 6906건(2024년 5만 3953건 대비 약 24% 증가) |
| 2025년 난임시술 출생아 | 9234명(전년 7005명 대비 31.8% 증가, 서울 전체 출생아 4만 6401명의 약 19.9%) |
| 보건복지부 지침 시술별 횟수 제한 | 출산당 총 25회 이내, 체외수정 최대 20회·인공수정 최대 5회 |
| 2025년 지원 대상 연령대 | 30~39세 63.5%(1만 6693명), 40세 이상 35.0%(9185명)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 효과 보나... 출생아 5명 중 1명 ‘난임시술’」(이유주 기자, 2026-03-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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