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2030년 13세까지 매년 한 살씩 늘어납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를 거쳐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연령 확대와 함께 지역별 금액 차등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현행대로 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10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 지역 거주 아동은 월 11만 원, 특별 지역 거주 아동은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우대 지역은 월 12만 원, 특별 지역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사는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해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아동이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하위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을 받게 됩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등 세부 절차는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대상 가정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지급 일정과 세부 방법은 앞으로 나올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수도권·비수도권 아동수당 |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 우대 지역 월 11만 원, 특별 지역 월 12만 원 |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추가 지급 | 월 1만 원 추가(우대 지역 월 12만 원, 특별 지역 월 13만 원까지) |
| 직권 신청 소급 지급 대상 |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 국회 통과...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확정」(소장섭 기자, 2026-03-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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