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 만 8세 이하로 올리고 매년 1세씩 늘려 2030년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가 남은 예정 단계입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2026년 한 해 한시적으로 월 5000원~2만원이 추가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지급 연령은 2026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라가고, 이후 매년 1세씩 넓어지는 단계적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담겼습니다. 기사는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기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추가 지급은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외 지역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요구로 광역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이번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자신의 거주지가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가 컸던 배경도 기사에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차등 지급에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지급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더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만 8세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행은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6년 지급 연령 | 만 8세 이하(기존 만 7세 이하에서 상향, 이후 매년 1세씩 확대) |
| 2030년 지급 연령 | 만 12세 이하(만 13세 미만) |
| 기존 월 지급액 | 월 10만원 |
| 지역 추가 지급(2026년 한시)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5000원~최대 2만원 추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 추가 지급 ‘한시적 절충’…여야 갈등 속 복지위 가결」(소장섭 기자, 2026-01-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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