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안이 담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은 대상을 9세 미만으로 넓히고 비수도권만 월 10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기사 제목에는 13만 원으로 표기).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조 80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밤새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2일 전체회의에서도 표결 직전까지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반대 측 입장으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수당은 보편복지로서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보편복지 원칙과 거주지에 따른 형평성이 반대의 논거였던 셈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이 차등 지급의 근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난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상 수급 대상인 0~7세 아동은 약 221만 명, 연간 재원은 약 2조 6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높여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사에는 이후 단계의 구체적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복지위 전체회의 표결 결과(12일) | 찬성 12명, 반대 5명 |
| 현재 아동수당 수급 아동(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 | 0~7세 약 221만 명 |
| 아동수당 연간 재원 | 약 2조 6000억 원 |
| 정부의 지급 대상 확대 계획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높여 13세 미만까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 수도권 10만 원·지방 최대 13만 원… 여당 주도로 통과」(이유주 기자, 2025-11-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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