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넓히고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청 서류는 동의서·서약서를 각 1종으로 통합하고,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에는 서면 심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부작용 피해(사망·장애·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행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기사는 식약처가 그동안 사망 중심이던 보상 범위를 장애, 장례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외래 진료비 보상은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작용 진단을 위한 외래 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치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한액 상향은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고액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부작용 환자가 퇴원할 때 전문 의료진이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류 작성을 돕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면 심의는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 자문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며, 조사·감정 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항생제 등 다빈도 부작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의료진 교육과 현장 홍보를 넓히고, 간·신경계·감염 질환 등 부작용 빈도가 높은 진료과 의료진에게 제도를 집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자·소비자 단체 협력 홍보와 상담 핫라인 개설, 급여 지급 정보의 DUR 연계도 포함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수령 시 피해구제급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중지급을 막고,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도 추진합니다. 모두 추진 계획이므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식약처 발표를 확인하고, 부작용이 의심되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제도 시행일 | 2014년 12월 19일 |
| 5개년 계획 기간 | 2026~2030년(4대 전략·10대 과제) |
| 제약업계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 |
| 보상 대상 부작용 | 적정 사용에도 발생한 중증 피해(사망·장애·질병)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6~'30)」 마련」(소장섭 기자, 2026-01-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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