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인구·면적 등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가족센터를 2곳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센터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역 단위 기관으로, 2025년 221개소 이용 실적이 1085만여 명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지금은 두 센터의 기능을 합친 가족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3198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약 2배 늘었습니다. 기사는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하나의 센터에 수요가 몰려 대기시간이 늘고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며,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조건은 인구와 관할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인구·면적 수치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 해당될지는 대통령령 기준이 정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가족센터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인구와 면적에 관계없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족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별 가족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단위 전달체계입니다. 기사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기준 가족센터 현황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 221개 가족센터가 운영된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법안 발의 단계의 이야기이며, 국회 심사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실제로 늘어날 센터 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가족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지역에 센터가 추가될지는 법 개정과 대통령령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5년 전국 가족센터 수 | 221개소(성평등가족부 집계) |
| 2025년 가족센터 총 이용 실적 | 1085만3198명(이수진 의원실 제시) |
| 2021년 대비 이용 실적 | 약 2배 증가 |
| 복수 설치 기준 | 인구·관할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2개 이상 설치·운영(개정안)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수진 의원, 가족센터 2곳 이상 설치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조성재 기자, 2026-09-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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