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9월 말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 대상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 결정의 전면 재검토와 유예기간·경과조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직 협회의 요구 단계이며, 재검토 여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출산·돌봄 사회서비스입니다. 경기도의 추가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이 지원사업에 97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만 1786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협회는 이런 수치를 들어 지원대상 축소가 기존 정책 방향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경기도가 밝힌 재정 여건과 모자보건사업 재편의 필요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협회는 임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출산 이후 산모·신생아의 건강·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임신·출산·산후회복·신생아 돌봄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며 어느 한 단계를 강화하려고 다른 단계의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종료를 20여 일 앞두고 결정이 발표돼, 출산을 준비하던 가정이 충분히 준비하거나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가 경기도에 요구한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대상 추가형 지원 종료 결정의 전면 재검토, 제도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과 기존 임신·출산예정 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 여건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이 글은 협회 성명을 전한 보도를 바탕으로 하며, 경기도의 재검토 여부나 유예·경과조치 마련 여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경기도나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추가형 지원 종료 시점·대상 | 9월 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협회 주장 기준 보도) |
| 올해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투입 예산 | 970억 원(협회 설명) |
| 올해 상반기 서비스 이용자 | 3만 1786명(협회 설명) |
| 상반기 경기도 출생아 수 증가율 |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협회 설명)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종료 재검토해야"」(소장섭 기자, 2026-09-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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