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이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의 책무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통과·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상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는 총 3101건이었고, 이 가운데 2498건(80.6%)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통계를 배경으로 추진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정 밖에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기회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건강검진 미수검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신호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어떤 검진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해당 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2세 미만 아동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선정되면 지자체가 주소지 등을 방문해 아동을 직접 만나 양육환경과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검진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는 함께 발의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상 아동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사 설명상 정지 요건은 검진을 안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사 표현대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권 의원은 8월 3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건강검진 의무화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기사는 법안 발의 사실을 전하는 내용으로, 국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호자에게 새 의무나 불이익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시행되는 제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검진 일정이나 건강이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2~2024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 | 3년간 총 3101건(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 위 가운데 가정 내 발생 | 2498건(80.6%) |
|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2세 미만 아동 |
| 건강검진 의무화 촉구 서명 | 시민 1617명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10건 중 8건 가정 내에서 발생…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소장섭 기자, 2026-09-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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