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대에 한해 50㎞/h로 올리는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공약 단계이며, 지자체 신청을 바탕으로 심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만 차량 통행 여건과 시설 보완을 전제로 검토됩니다. 현재는 전일 30㎞/h가 일괄 적용되며, 경찰청이 2025년 기준 전국 70개소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30㎞/h는 시간대 구분 없이 전일제로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사는 2020년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동일한 속도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이런 획일적 규제 때문에 보행 수요, 차량 통행량, 이동성 같은 주변 여건이 반영되지 못했고, 그 결과 도로 기능 저하와 교통 흐름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합니다. 이번 공약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방식은 지자체 신청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심야 시간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 여건과 시설 보완을 전제로 제한속도를 50㎞/h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해 교통 표지판도 확대·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 탄력적 속도 운영에 대해 2022년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을 고려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고 전합니다. 경찰청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시범사업의 구체적 결과나 시행 시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상황, 교통안전시설, 보행량, 교통사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속도제한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사에서 “국민의 편의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다”며, 대상 선정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검토하고 안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국민의 불편이 해소된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 30㎞/h, 전일제 일괄 적용 |
| 공약상 심야 상향 속도 | 최대 50㎞/h(지자체 신청·안전 문제 없는 구간 대상) |
| 경찰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 | 2023년부터 단계적 추진, 2025년 기준 전국 70개소 운영 |
| 탄력적 속도 운영 검토 권고 | 2022년 국회·국민권익위원회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6.3 지방선거]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50㎞/h로 상향...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이유주 기자, 2026-04-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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