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사업 예산 사전 협의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 법 체계를 손보려는 것으로,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해 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사는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두 가지 한계를 겨냥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합니다. 둘째,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권한을 일원화해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기사에서 인구감소를 저출산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인구정책에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기사는 국회 심사 일정이나 통과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법안 발의일 | 2026년 3월 19일(기사 기준) |
| 2023년 합계출산율 | 0.72명(역대 최저) |
|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시점 | 2025년 |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작 | 2006년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이수진 의원 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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