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산후관리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11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한 번째 1인시위를 열고 과세 중단과 대통령실의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사에는 과세 확정 여부나 이용자 부담 변동이 나와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가 2025년 11월 27일 전한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 맞느냐입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 제목에도 '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은 과세 중단하라'는 구호를 담았습니다.
기사는 이번 사태의 유관 부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을 꼽았습니다. 협회는 이들 부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대통령실 앞 시위로 이어진 배경으로 설명됩니다. 기사에는 각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협회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과세 추진을 규탄하고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처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를 '규탄'과 '촉구'라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고, 기사에 따르면 27일로 열한 번째를 맞았습니다. 사진 기사 제목에는 '열하루째'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시위 형식은 협회 관계자가 홀로 의견을 알리는 1인시위입니다. 첫 시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참여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은 협회의 주장과 행동을 전하는 짧은 포토 기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과세가 언제부터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세율이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가 확정됐는지는 이 기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앞둔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이 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변동 여부는 이용 중인 제공기관의 안내와 관할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후속 보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1인시위 횟수 | 2025년 11월 27일 기준 열한 번째(제목 표기 '열하루째') |
| 1인시위 장소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
| 과세 추진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부가세) |
| 유관 부서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포토] "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은 과세 중단하라"...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열하루째」(소장섭 기자, 2025-1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