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과세할지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국세청은 제공기관 4곳에 2021~2024년분 부가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했고, 납부기한은 12월 31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자 부담이 달라지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 국감을 계기로 국세청이 기존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뉴스 단독 취재 결과, 인천지방국세청은 국감 다음날인 30일 제공기관 4곳에 빠른등기 우편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통지서에는 '과면세 적용 오류'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예상 고지세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고 예정고지일은 12월 1일입니다. 예상 고지액은 가장 적은 곳이 1억 5000만 원대, 가장 많은 곳이 3억 원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사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바우처 제공기관들이 해당 세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고, 직권으로 발행한 과세용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라는 연락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장 반응도 전했습니다. 제공기관 대표 A 씨는 정부가 내준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으로 일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과세하는 것이라고 토로했고, B 씨는 마이너스 이익이 나는 사업을 누가 하겠느냐며 다른 일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도 국세청 현장 직원들이 기존대로 강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본인부담금의 과·면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재검토 결과나 시점,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확정 여부는 국세청 발표와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부가세 예상 고지액 범위 | 가장 적은 곳 1억 5000만 원대, 가장 많은 곳 3억 원대(제공기관 4곳 대상) |
| 세무조사 대상 기간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
| 예정고지일 및 예정 납부기한 | 예정고지일 12월 1일, 납부기한 2025년 12월 31일 |
|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 | 2025년 10월 30일(빠른등기 우편, 제공기관 4곳)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소장섭 기자, 2025-10-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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