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11월 13일부터 말까지 대통령실 앞 1인시위를 벌인 뒤 종료했고, 국세청에 유권해석 재검토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사에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내용이 없어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느냐를 둘러싼 것입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과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규탄했습니다.
협회가 문제 삼은 대상은 국세청 한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사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서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협회가 본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나서 행정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1인시위는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원들과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서정환 회장은 이 기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측에 부가세 과세가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에 나타나듯 협회는 대통령실 앞 1인시위를 중단하지만, 대통령실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위 종료가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협회는 유관 부서들이 풀지 못한 사안을 정부가 정리해 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서 회장은 정부가 나서서 결론을 내려줘야 할 때라며, 국세청이 유권해석 재검토 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국세청이 재검토 결과를 언제 내놓는지, 최종 입장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사만으로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시기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여부는 이용 중인 바우처 제공기관이나 보건복지부,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협회 1인시위 기간 |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이후 종료 발표) |
| 협회가 과세 반대 근거로 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1인시위 참여 주체 |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원 및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 |
| 협회가 국세청에 요구한 사항 | 유권해석 재검토 결과의 조속한 발표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중단... 대통령실, 해결책 내놓아야"」(소장섭 기자, 2025-11-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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