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추가 인정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15개월이 인정되면 월 연금액이 약 4만291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둘째 자녀에 대해 기존처럼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 월 연금액은 약 3만4330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인정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증가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기사가 제시한 예상 효과이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확대된 인정기간은 2027년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기사에는 그 이전에 태어난 둘째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도 담겼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했지만,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육군 기준 18개월이 인정되면 월 연금액이 약 3만862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6개월 미만의 군 복무기간을 크레딧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도 없어집니다.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는 복무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실제로 군 복무한 기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함께 적용될 때의 세부 방식은 기사에 설명이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이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까지 확대되며, 국내 장기 거주·근로·납세 외국인 등에 대한 예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는 해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세부 내용과 대통령령 기준은 이후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둘째 자녀 12개월 인정 시 월 연금액 증가 효과(기존) | 약 3만4330원 |
| 기존 군 복무 크레딧 인정 한도 | 최대 12개월(월 연금액 약 2만5740원 증가 효과) |
| 2027년 제대자 육군 기준 18개월 인정 시 월 연금액 증가 예상 | 약 3만8620원 |
| 기초연금 신설 국내 거주요건 |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15개월 인정…군 복무기간도 전부 반영」(이유주 기자, 2026-10-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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