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휴가 일수나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모두 7건입니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이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사는 이번 통과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2023년 일몰로 종료됐습니다. 이번에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는 내용이 처리됐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법으로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나 시행 일정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는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넓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 밖의 개정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하천법은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기상법은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기사에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이 간사로 활동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16건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기사는 각 법안의 세부 조항과 시행 시기를 다루지 않으므로, 휴가 일수 같은 구체 내용은 법안 원문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 7건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기사 기준) |
| 공무직위원회 한시 기구 종료 시점 | 2023년 일몰로 종료 |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변경 | 상시 30명 이하 →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처리 법안 | 16건 (같은 본회의)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노동계 숙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로 공공부문 차별 해소 근거 마련」(소장섭 기자, 2026-02-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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