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9세까지 넓어졌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쓸 수 있습니다.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 최대 밤 12시까지의 연장돌봄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10시 출근제는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확대는 그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기사는 연령 기준이 올라가며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을 받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이 더 지급되지만, 이 추가 지원은 2026년 한 해에만 시행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줄지 않게 한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상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단축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고, 주당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줄인 경우이며 1년간 적용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혜 인원이 약 1700명, 관련 예산이 31억 원 규모로 제한돼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거나 지급이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동안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초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등에 15% 공제가 적용됐고, 이번에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되지만,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만 2790원입니다. 야간 연장돌봄은 전국 약 5500개 방과후 돌봄시설 중 360곳에서 운영되며,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1일 5000원 이내이고 취약계층은 무료입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아동수당 지급액·대상 | 월 10만 원, 올해부터 만 9세까지 확대(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 계획) |
| 육아기 10시 출근제 규모 | 수혜 인원 약 1700명, 예산 31억 원 |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 야간 연장돌봄 확대 시설 | 전국 약 5500개 중 360곳(326곳은 밤 10시, 34곳은 자정까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초등 입학 가정이 반드시 챙겨야 할 2026년 달라진 정책」(이유주 기자, 2026-01-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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