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이며, 정부는 확정판결 여부와 형사처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3명이면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3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군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소개됩니다.
제한 추진의 배경으로 기사는 재원 구조를 짚습니다.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가 예산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마련되는 만큼,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기사에서 크레딧 제한 추진 내용과 함께 제시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 여부와 형사처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출산크레딧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적용 범위와 시기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 이후 법 개정 내용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재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자녀 3명) | 총 4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
| 출산크레딧 재원 구성 | 국가 예산 30%, 국민연금기금 70% |
| 군 복무 중 크레딧 제외 대상 실형 기준 | 징역 또는 금고 1년 6개월 이상 확정 |
|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2020년 82.1% → 2024년 84.1%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출산크레딧, 아동학대 부모에 안 준다… 정부 법 개정 나서」(이유주 기자, 2026-07-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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