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시각장애 학생·교원에게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제작에 시간이 걸려 단원별로 나눠 만들거나 학기 시작 후에도 늦게 보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보급의 책임 자체는 이미 법에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사는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과 보급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누어 만드는 분권 제작이 이뤄지거나,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제때 보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이런 상황을 '법적 공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사는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장애인 교원도 원활한 수업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점자 교과서가 단원별로 나뉘어 늦게 전달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비장애 학생과 같은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기사에서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과 행정 능력이 충분한데도 예산과 시스템 부족을 이유로 교육격차가 방치돼 왔다며 이를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개정안 단계입니다. 기사에는 국회 통과 여부, 시행 시기, 예산 확보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이후 심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 대상 법률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 의무 주체 | 교육부장관·교육감 |
| 제작·보급 시점 기준 | 학기 시작 전 적시 제작·보급 |
| 발의 사실 공개일 | 2026-02-20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점자 교과서 늦장 보급 논란... 서영교 의원 "근본적인 해결책 만들겠다"」(소장섭 기자, 2026-02-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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