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되어 육아휴직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였습니다. 다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는 물론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수요가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국가통계 자료를 인용해 육아휴직 사용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도 수요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자녀가 6세일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 흐름이 제도 확대의 배경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담겼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사유로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난임 휴직은 행정 절차와 제도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교사와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이 제외된 이유는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나이 기준을 12세로 넓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입법 절차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선교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4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기준을 12세로 넓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교육행정직, 사서, 전산, 보건, 시설, 공업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인 일반직은 새 제도 대상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국회 처리 법안이 많아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확대된 육아휴직 대상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2일 공포·시행) |
| 난임 휴직 기간 | 최대 1년,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6개월 유예 후 시행) |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 지난해 12월 5일~올해 1월 14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제외되자 '부글부글'」(소장섭 기자, 2026-06-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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