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711일간 위기임산부와 출생아동 726명이 보호체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409명은 원가정 양육,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 206명은 보호출산을 택했고, 보호출산 신청자 253명 중 47명은 상담 후 철회했습니다. 다만 상담인력 확충과 입양·가정위탁 연계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토론회는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위기임산부 지원과 출생아동의 가정보호를 강화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고 합니다.
기사는 제도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한 보호아동도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도 지원체계 구축과 병원 밖 출산·아동 유기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미애 의원은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충분한 상담과 지원으로 원가정 양육을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이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호출산 아동 중 실제 입양된 아동은 22명이고,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1년간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는 3건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전국 1308 지역상담기관 상담사 90명 중 보호출산 전담인력이 50명뿐이고 나머지 40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24시간 상담, 의료기관 동행,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수정 연구위원은 아동의 알 권리와 익명성 보호의 균형, 원가정 양육 지원 강화, 외국인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노미진 경남지역상담기관 원장은 원가정 우선 원칙 명문화, 입양·가정위탁 절차 개선, 24시간 대응 인력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상담사 소진 방지 예산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보호출산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국내 입양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탁가정 지원 확대, 장애·질병 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보장, 외국인 위기임산부 의료·출생등록 지원, 친생부의 양육 책임 강화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전국 1308 지역상담기관 상담사 | 90명 중 보호출산 전담인력 50명, 다른 업무 겸직 40명 |
| 보호출산 아동 중 실제 입양 | 22명 |
|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1년간 가정법원 입양 허가 | 3건 |
| 보호출산 신청 후 상담을 거쳐 철회 | 253명 중 47명(시행 후 2026년 6월까지 711일 기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정보호 연계 강화해야" 外」(소장섭 기자, 2026-07-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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