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 등록 절차는 앞으로 입법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베트남 국적 A씨의 딸 B양(7)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나왔습니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해 2016년 같은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했고, 부부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국내에 계속 머물렀다고 합니다. B양은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별도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B양은 공적 확인 절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A씨는 이런 법적 공백 때문에 딸이 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B양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재는 이 사건에서 직접 당사자인 B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이 출생한 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국가의 공적 장부에 출생 사실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헌재는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공적 기록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은 학대나 유기 피해를 입기 쉽고,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분이나 존재 자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기사는 이런 위험이 국가의 제도적 보장 의무를 인정한 배경이라고 전합니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과 절차로 등록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헌재 결정 의견 | 재판관 9명 전원일치(입법부작위 위헌) |
| 청구인 B양 출생 시기와 나이 |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출생, 기사 기준 7세 |
|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점 | 2022년 2월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등록”… 헌재, 외국인 아동 권리 인정」(이유주 기자, 2026-08-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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