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의료혁신위원회는 모든 임신부의 출산 전 위험도를 평가·관리하는 '산모등록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권고안 단계입니다. 산전진찰 의료기관이 주치의 역할로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등록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담 모자의료센터에서 따로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료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산모등록제는 이 권고안의 핵심으로,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부의 위험도를 평가·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사는 산모가 거주지 인근 산전진찰 의료기관에서 임신 중 위험도 평가(maternity triage)를 받고,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산전진찰 의료기관은 임신 기간 동안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해 산전진찰 의료기관과 분만병원이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의료혁신위는 이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진료받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응급 대응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모자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 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병원은 24시간 전화 상담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됐습니다. 조산 등 응급상황이 생기면 산모가 분만병원이나 산전진찰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해당 기관이 전원전담팀과 협력해 신속히 이송·전원하는 체계입니다.
기사는 제도를 뒷받침할 분만 인프라와 인력 방안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약지역에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 분만병원을 지정하며,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할 때는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유입을 위한 수당과 교육·훈련 지원, 순환 당직·겸직 활성화도 제시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난임치료 과정에서는 임신 성공률을 유지하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이도록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마련하고, 횟수 중심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이므로 실제 적용 시기와 방식은 정부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의 임신 위험도는 전문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권고안 논의 회의 | 의료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25일, 서울 중구) |
| 산모등록제 관리 대상·시기 | 모든 임신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
| 분만병원 상담체계 |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마련 제안 |
| 고위험 산모 관리 | 전담 모자의료센터 지정 및 별도 관리 제안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의료혁신위 "모든 임신부 위험도 관리하는 '산모등록제' 도입해야"」(이유주 기자, 2026-06-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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