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이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면세를 주장하고, 24일 시위가 여덟 번째를 맞았습니다. 다만 기사만으로는 과세 확정 여부나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가 2025년 11월 24일 전한 포토뉴스에 따르면,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날 시위가 여덟 번째를 맞았다고 적고 있어, 이 문제가 일회성 항의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협회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한 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합니다. 협회 쪽 논리의 핵심은 시행령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지만,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는 이번 사태의 유관 부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을 꼽습니다. 협회는 이들 부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점을 시위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각 부처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기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행정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간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니 상위 기관이 개입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며, 기사 제목에도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원하는지는 본문에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시위 현장을 짧게 전하는 포토뉴스라서 과세 대상 범위, 세율, 적용 시점, 실제 부담 변화 같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1인시위 횟수 | 2025년 11월 24일 기준 여덟 번째 |
| 1인시위 장소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
| 협회가 근거로 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포토뉴스]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대통령실이 나서야"」(소장섭 기자, 2025-11-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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