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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학급 안전·접근성 확보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육·교육 · 2026-07-1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이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창고나 유휴공간이 특수학급으로 쓰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입니다.

핵심 정리

  • 김재섭 의원이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해 안전성·접근성 확보
  • 현행법은 시설·설비 구비만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이 부족
  • 창고·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쓰는 사례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음
  • 학교별 특수학급 환경 편차를 줄이는 것이 취지

자세히 보기

기사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실 구획과 환경 조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큰 틀은 있지만 세부 기준이 비어 있다는 점이 이번 법안 추진의 출발점입니다.

기사는 이런 기준 공백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수업을 받는 데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이런 사례가 몇 곳인지 등 구체적인 규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별 특수학급 환경의 편차를 줄이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전성과 접근성을 학교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법에 근거를 두어 확보하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기사에서 특수학급이 장애 학생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인데도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학교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별 시설 편차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발의자의 기대이며, 기사에는 구체적인 기준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기사 「"창고 아닌 교실에서 배우도록"… 특수학급 안전·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
기자
이유주 기자
기준일
2026-07-16 (원문 게재일)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창고 아닌 교실에서 배우도록"… 특수학급 안전·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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