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법'안을 9월 3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법안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등록금, 주택 임차보증금, 주택 구입비, 창업자금 등에 쓸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안에는 부모의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립된 자금은 법안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인출할 수 없고, 양도나 담보 제공도 제한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추가 납입의 구체적 금액이나 기준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인출 승인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과 입출금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가 적립한 자금은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구조이며, 이 역할 분담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기금 관리 체계도 제시됐습니다. 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재원의 총규모나 기금 운용 수익 같은 구체적 수치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동명의 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시 법안도 출생 시점부터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적립해 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쓰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청년층의 자산 격차와 부모의 자산이 청년의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생활비를 버느라 학업 기회를 놓치거나, 보증금이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초기 자금이 없어 창업을 포기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자산을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에서 자산기반의 복지로 옮겨 가는 첫걸음이라 표현하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발의자의 입장이며, 국회 심사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유사 법안이 폐기된 사례도 있어 향후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국가 적립액 | 매월 20만원(18세가 되기 전까지) |
| 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 |
| 법안 대표발의일 | 9월 30일(박주민 의원) |
| 전신 법안 폐기일 | 2024년 5월 29일(21대 국회 임기 만료)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출생 이후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적립”… 박주민 의원, ‘청년기본자산지원법’ 제정 추진」(소장섭 기자, 2026-10-0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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