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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부모·가족 · 2022-11-18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가 체벌 대신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양육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1년 민법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지만 부모에 의한 학대는 여전히 83.7%에 이른다고 짚습니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62년 만에 폐지됨
  • 2021년 아동학대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
  •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율이 83.7%로 여전히 심각함
  • 부모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소통·양육법을 가장 원함
  • 체벌 대신 자녀를 존중하는 긍정양육과 부모교육 확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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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완석 팀장은 11월 19일이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켜지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소개한다. 다만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날에만 강조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날을 계기로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글쓴이는 1958년 제정 이후 62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2021년 1월 폐지된 점을 짚는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그동안 자녀 체벌과 아동학대행위자의 면책 항변 사유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사례는 3만 7605건으로, 2018년보다 52.8%, 2020년보다 21.7% 늘었다고 고완석 팀장은 소개한다. 그는 이를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체벌 권리가 없음이 법적으로 분명해졌어도 사회적 인식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확인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서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양육방법과 태도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했다고 고완석 팀장은 전한다.

고완석 팀장은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못지않게 부모 교육도 중요하다고 본다. 부모에게 체벌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안내하고 교육과 지원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굿네이버스 등 민간단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긍정양육 129 원칙’을 선포하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한다.

굿네이버스는 부모도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과 양육방법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 부모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고완석 팀장은 설명한다. 또 부모교육 의무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칼럼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글쓴이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기준일
2022-11-18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2021년 아동학대사례 건수(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3만 7605건 (2018년 대비 52.8%, 2020년 대비 21.7% 증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관계 중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83.7%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유아·초등학생 자녀 부모 비율(국가인권위원회 연구)94.2%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시기와 존속 기간2021년 1월 폐지, 1958년 제정 이후 62년 만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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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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