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확인되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법령이 정한 질환이 확인돼야 하며, 휴직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되고, 유산·사산 시 쓰는 5일의 휴가도 새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최은희 노무사는 기존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쓸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야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최은희 노무사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유산·조산 위험 질환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정해져 있다고 짚는다. 단기 육아휴직과 달리 사용 단위나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 3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자녀의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 최은희 노무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후에 쓰는 휴가였고,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될 때만 그 전부터 쓸 수 있었다고 소개한다. 개정으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되며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최은희 노무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일수가 기존과 같은 20일이고 휴일·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모두 유급이다. 사업주에게 사용일, 출산(예정)일, 고지일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하고, 사업주는 임신·출산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최은희 노무사는 기존에는 배우자의 회복과 돌봄을 위한 별도의 법정휴가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고, 종료일까지 2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일·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최은희 노무사는 유산·사산휴가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이라고 설명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족한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기준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수 | 20일(휴일·휴무일 제외), 3회까지 분할 사용, 전부 유급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시작, 최초 3일 유급 |
|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최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는데,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