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동욱 칼럼니스트는 아빠 육아휴직이 이제는 눈치보다 돈 때문에 막힌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 기준 월 최대 150만 원 정도인 급여가 2024년 최저임금 207만 원에도 못 미쳐 가정경제가 버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현실화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욱 칼럼니스트는 2006년 첫째부터 2018년 넷째까지 네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야 처음 육아휴직을 썼다고 밝힌다. 첫 아이 때는 휴직 신청부터 눈치가 보였고, 복직하면 책상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현실이 되던 시절이었다고 돌아본다. 공직에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아빠의 휴직은 금기시되거나 많은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분위기가 4~5년 전부터 빠르게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공공부문이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수당과 장려금을 늘리면서 2020년대 초반부터 눈치 보지 않고 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인사상 불이익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이다. 젊은 직원일수록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 자유롭게 쓴다고 전한다.
변화는 통계와 민간 영역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2023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된 활동이 육아라고 답한 남성은 1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37.4% 늘었다. 여전히 여성의 휴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서서히 나아지는 중이라고 본다. 법정 1년에 1년을 더해 최장 2년을 보장하는 대기업도 늘고 있다고 소개한다.
다만 그는 일부 대기업을 빼면 육아휴직에 인색한 기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상사의 눈치보다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휴직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 준비 단계로 오해받기도 한다고 한다.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의무화도 제도 확산 효과는 미지수라고 본다.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담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대출은 언제 갚고 육아비용은 누가 대느냐는 고민이 따르고, 직장 동료들도 대부분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왜 주느냐'는 반응이라고 전한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휴직 중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욱 칼럼니스트의 육아휴직은 한 달 만에 끝날 예정이다. 그는 직접 해 보니 아이와 유대감이 깊어지고 가사노동의 무게도 몸으로 알게 됐지만, 가장의 온전한 월급이 없으면 가정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인 만큼 출산 독려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3년 육아가 주된 활동인 비경제활동 남성 | 1만 6천 명(전년 대비 37.4% 증가) |
|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 월 최대 150만 원 정도 |
| 2024년 1인당 최저임금(원문 표기) | 207만 원 |
| 육아휴직 기간 | 법정 1년, 일부 대기업은 추가 1년을 더해 최장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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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동욱 칼럼니스트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딸 넷을 키우는 아빠가 첫 육아휴직 직접 써보니...」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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