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보호와 복지 서비스에 치우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아동을 보호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완석 팀장은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보았다고 소개한다. 당시 어린이들은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돕느라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어린이의 의견은 쓸데없는 말로 여겨지곤 했다고 설명한다. 이런 현실에서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2022년 5월 5일 100주년 어린이날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행사와 나들이 인파로 떠들썩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이야말로 방정환 선생의 당부를 다시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를 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고완석 팀장은 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회가 어린이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짚는다. 주린이·골린이·요린이처럼 초보자를 뜻하는 '~린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쓰는 것은 어린이를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표현이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줄 수 있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고완석 팀장은 최근 확산되는 노키즈존 역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어린이 차별 행위라고 설명한다.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사소한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상에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인식과 태도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고완석 팀장의 입장이다. 그는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 아동의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틀을 다졌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 법만으로 아동권리 전반을 충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한다.
고완석 팀장은 아동기본법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이 바란 것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었을 것이라며, 그 당부를 기억하고 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는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아동복지법 제정 연도 | 1961년 |
| 아동복지법이 보장 대상으로 삼는 아동 | 18세 미만 |
| 어린이날 100주년 | 2022년 5월 5일(방정환 선생의 첫 어린이날로부터 100년) |
| 글에서 언급한 아동권리 영역 |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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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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