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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태 관련 법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임신 · 2026-04-08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관련 형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해 2023년 보호출산제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8일 기자회견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참석 의료인·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핵심 정리

  •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반대 기자회견 열림
  • 2019년 헌재 결정 후 7년간 형법 개정 없이 입법 공백 지속
  • 2023년 보호출산제 관련 법률이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해 제정·시행 중
  • 참석자들은 낙태 확대 대신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
  • 낙태 관련 건강보험 지원 정책 추진의 재검토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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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를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생명권의 주체로 보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소득 부족이나 학업·경력 문제, 혼인 외 임신 같은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합니다.

기사는 헌재가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조화를 입법적으로 마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기준으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제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경제적 사유가 매우 모호해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가족 관계, 직업적 전망에 대한 불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입니다.

장 교수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약 30% 수준이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브스 판결’에서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판단을 입법 영역에 맡긴 점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발언자들의 주장입니다.

오세라비 작가는 헌재가 사유로 언급한 학업·직장 지장, 경제적 곤궁, 혼인 외 임신, 상대방과의 갈등 등을 두고 생명의 가치를 상황에 따라 상대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명서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는 낙태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 지원의 근거라며 사회적 안전망 가동과 제도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태아 생명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형법 개정 ▲사회·경제적 사유 기반 낙태 확대 입법 중단 ▲보호출산제 등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강화 ▲낙태 관련 건강보험 지원 정책 재검토 ▲시민사회·종교계의 생명 존중 가치 확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출산율 0.8명이라는 저출산 위기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기사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반대”... 의료계·시민단체 한목소리」
기자
이유주 기자
기준일
2026-04-08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헌법재판소 · 미국 연방대법원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헌법재판소 낙태 관련 결정일2019년 4월 11일(기사 기준 이후 7년간 관련 형법 개정 없음)
보호출산제 관련 법률2023년 제정·시행(참석자들이 언급)
임산부 요청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비율약 30% 수준(장지영 교수의 주장)
출산율0.8명(참석자들이 언급한 수치)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반대”... 의료계·시민단체 한목소리」(이유주 기자, 2026-04-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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