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764명에게 심층상담을 했고, 433명은 직접 양육을 택했으며 217명은 보호출산을 택했습니다. 상담전화는 1308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연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종사자 워크숍'에서 공유됐습니다.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와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나눴습니다.
기사는 이 제도가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해당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호출산 신청자는 총 266명이었고, 이 중 49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숙려기간과 상담 절차가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됩니다. 다만 기사는 철회 사유나 이후의 양육 방식까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유기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줄어 2년 사이 약 78% 감소했습니다. 다만 기사는 이 감소를 제도의 효과로 직접 연결해 설명하지는 않았으므로, 수치를 해석할 때는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워크숍 첫날에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고, 강원 지역상담기관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과 산모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분임토의에서는 상담전화 1308 홍보, 면접교섭 지원, 지원 추진체계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역 간 우수사례를 확산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심리적 소진 예방을 지속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보호출산 신청자 중 철회 | 신청자 266명 중 49명이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철회 |
| 유기아동 수 변화 | 2023년 88명 → 2024년 30명 → 2025년 19명(2년 사이 약 78% 감소) |
| 지역상담기관 수 | 전국 17개(2024년 7월~2026년 7월 심층상담 제공) |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 1308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 뉴스] 육아정책연구소, 9월 10일 제56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外」(소장섭 기자, 2026-09-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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