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하는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2024년 7월 시행 후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에게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은 직접 양육을 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며, 집계는 2026년 6월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담 결과를 보면, 기사는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을 분석했다고 전합니다. 이 가운데 409명은 원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기로 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으며, 20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이 여러 선택지를 함께 살피는 과정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줍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뒤에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면서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사례가 47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직접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 직후 유기된 아동 수도 줄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서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약 7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는 이 수치를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로 소개합니다.
향후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위기임산부 상담 실적 | 4251명 대상 1만 8088건 (2024년 7월 19일~2026년 6월 말) |
| 심층상담 726명 중 직접 양육 선택 | 409명 (입양 62명, 보호출산 신청 206명) |
| 보호출산 신청 철회 | 47명 (7일 이상 숙려기간과 지속 상담을 거친 사례) |
|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 | 2023년 88명 → 2024년 30명 → 2025년 19명 (2023년 대비 약 78% 감소)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안착… 유기 아동 2년 새 78% 감소」(이유주 기자, 2026-07-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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