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은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자 3만 6457명 가운데 급여 수급자는 1650명(약 4.5%)에 그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수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자와 급여 수급자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인용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자는 연간 3만 5000명 안팎이었는데, 이 가운데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1000명에서 1600명 내외에 그쳤다고 합니다. 낮은 이용률이 한 해에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사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임신 27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는 이런 한계를 감안해도 실제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합니다.
출산휴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고 기사는 짚습니다. 지난해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000명이고 이 중 약 7만 7000명이 출산휴가를 사용해 사용률이 77.7%였습니다.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와 큰 차이가 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습니다.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도 겪는다며, 유산·사산휴가가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 등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루지 않으므로, 본인의 휴가 일수와 급여 조건은 사업장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자 | 3만 6457명(고용노동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
| 지난해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 | 1650명(사용률 약 4.5%) |
| 근로기준법상 유·사산휴가 일수 |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 |
| 지난해 출산휴가 사용률(비교) | 77.7%(출산 경험 직장가입자 약 9만 9000명 중 약 7만 7000명)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 많아」(이유주 기자, 2025-10-1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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