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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학교 직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가정 양립 · 2025-12-24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무급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수당 지급 여부도 학교법인 내부 규정이나 고용주 판단에 좌우됩니다. 백선희 의원이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법에 명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핵심 정리

  •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됨
  • 이 때문에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4항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받음
  • 직원 수당은 학교법인 내부 규정·고용주 판단에 좌우됨
  • 백선희 의원이 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명문화 개정안 발의

자세히 보기

기사는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원과의 차이를 문제로 짚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같은 연금 가입자인데도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직종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지는 법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이나 고용주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 본인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개별 법인의 재량에 맡겨 온 구조를 바꾸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기사에 따르면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이 2025년 12월 24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기사는 발의 사실과 주요 내용만 전하고 있어, 통과 시기나 시행 시기, 구체적인 지급 수준 등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백 의원은 기사에서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을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육아휴직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확대된 육아지원 제도의 성과 위에서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기사 「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
기자
이유주 기자
기준일
2025-12-24 (원문 게재일)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수당 근거「사립학교법」 제59조 제4항
사립학교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사학연금 가입자로 분류되어 가입 제한(기사 기준)
개정안 대표 발의일2025년 12월 24일(백선희 의원)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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