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임신중지를 처벌 중심에서 보건의료 체계로 옮기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약물 투여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고 절차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담지원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사는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그 사이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의 42.3%가 임신중지시술 가능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검색(44.8%)이나 지인(26.7%)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짚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의 좁은 용어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절'로 바꿨습니다. 또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신중지가 이뤄지도록 하면서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명시해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려 했다고 합니다. 개별 상황의 의학적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사는 당사자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고민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상담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합니다. 다만 이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이어서, 실제 기관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절차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기사에서 이번 개정안이 임신중지를 처벌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이 발의됐을 뿐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건강 문제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시술 가능 기관 찾기가 어려웠다는 응답(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 기준) | 42.3% |
| 임신중지 정보 의존 경로: 인터넷 검색 | 44.8% |
| 임신중지 정보 의존 경로: 지인 | 26.7% |
| 본인 의사만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중 가정폭력·학대 등 특수한 경우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주민 의원, ‘낙태 비범죄화’와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소장섭 기자, 2025-12-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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