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조회 근거가 없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확인하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촉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라는 점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 과정에서 대상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은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고, 3일 이를 밝혔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조회는 위촉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칙에는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에게도 같은 절차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소개돼 있어 구체적인 조치 범위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사는 법안 발의 사실을 전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은 이후 처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백종헌 의원은 “아동을 직접 접촉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안 대표 발의일 | 2026년 7월 2일(기사 보도·발표는 7월 3일) |
| 범죄경력 조회 방식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 |
|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 확인 시한 |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부칙)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가능해지나?…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