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맘편한 임신」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 규정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기사가 소개한 임산부 A씨는 조산 증상으로 의사에게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어서, 엽산제와 철분제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리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신청 자격이 가족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나 세부 절차는 기사에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리 신청 외에 지원 범위도 넓혔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사는 미숙아를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로 설명했습니다.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도 달라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사는 이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소개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사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 미숙아 기준(기사 설명) |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
| 개정 규정 시행일 | 2026년 6월 30일(기사상 '오는 30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임산부 대신 가족도 ‘맘편한 임신’ 신청 가능해진다」(이유주 기자, 2026-06-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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