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강득구 의원이 유·사산휴가 사용 시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2024년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650명으로, 직장가입자 유·사산 3만 6457건 대비 사용률이 4.5%에 그쳤습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했을 때 그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휴가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에서 궁금해하신 '회사에서의 비밀 보장'을 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는 법안 추진 배경으로 낮은 휴가 사용률을 짚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서 2024년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같은 해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이었습니다.
기사는 이처럼 저조한 사용률의 주요 원인으로,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다만 이는 기사에서 '지적'으로 소개된 내용이며, 원인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 사례도 기사에 나옵니다. 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안은 8일 대표발의되고 9일 공개된 단계입니다. 기사에는 국회 통과 여부, 시행 시기,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휴가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등 공식 안내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4년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초회수급자) | 1650명 (고용노동부 자료) |
|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 | 3만 6457건 (국민건강보험 집계) |
| 유·사산휴가 사용률 | 4.5% (2024년 기준, 기사 산출) |
| 개정안 대표발의 시점 | 2025년 12월 8일 대표발의, 9일 공개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유·사산휴가 사용해도 '비밀유지'"... 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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