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허용하고 임금도 삭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김정재 의원이 4일 위반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점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임신한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위해 시간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그 시간만큼 임금이 깎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이 의무를 어긴 사용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부담 없이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기사에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법에 규정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내용이 법안 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기사에는 국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기사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개정안 과태료 상한 | 위반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
| 개정안 대표발의일 | 4일(김정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현행 근로기준법 보장 내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 해당 시간 임금 삭감 불가 |
| 현행법의 한계 | 의무 위반 사용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 없음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법 대표발의 外」(소장섭 기자, 2026-08-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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