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까지 쓰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 제도는 주로 출산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 배우자를 돌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돌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기업 유형에 따라 설명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20일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의 급여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쓸 수 있어, 출산 전 시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 기간이 앞쪽으로 늘어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기존에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출생 전으로 넓힌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상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씁니다. 위험 여부의 판단 기준이나 필요 서류는 기사에 나오지 않으므로, 의학적 상황은 전문의 상담을 거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점도 기사에 나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므로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3종 세트'는 기사에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개된 제도입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기한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일수와 급여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시한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한 아내 돌봄도 가능해진다… 남성 근로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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