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인 추진 단계입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기사는 이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으로 소개합니다.
기사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기준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 기준과 학년 기준이 함께 제시되는 방식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합니다. 다만 이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한 것이며, 기사는 이미 시행된 제도로 다루지 않고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입장에서 보도했습니다.
발의 취지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또한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공무원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개정안의 국회 심사 일정, 시행 시기, 휴직 가능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이 기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육아휴직 요건이 궁금한 교육공무원이라면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현행 교육공무원법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행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개정안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개정안 대표발의일 | 2026년 1월 21일(위성곤 의원)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성곤 의원,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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