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은 후속 입법이 미비해 아직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이 2020~2024년 5년간 3242건에 달했고,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해 생기는 오남용·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 '미프지미소'의 허가 심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 약물이 합법적인 경로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공백이 약물 유통 문제의 출발점으로 짚인 셈입니다.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은 2020년 953건,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를 불법 구매로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의 허용 여부와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같은 핵심 심사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약품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허가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WHO가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에서 이미 시판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는 기사가 든 해외 사례일 뿐,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구한 약물의 안전성을 말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진숙 의원은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사가 문제로 꼽은 것은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임신이나 임신중지와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2020~2024년 합계) | 3242건 |
| 연도별 적발 건수 중 최다·최근(2020년/2024년) | 2020년 953건, 2024년 741건 |
| WHO의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 필수의약품 등재 | 2005년부터 |
| 해당 병용요법을 시판 중인 국가 |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5년간 3242건 적발」(이유주 기자, 2025-10-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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