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하한도 7년에서 10년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최근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과 반복적 학대 끝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일 등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사는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짚었습니다.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를 ‘아동학대 처벌강화 패키지 법안’으로 표현했으며, 취업 제한 확대와 처벌 강화를 함께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벌 강화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행,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특히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심각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아동과 밀접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이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아동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사가 법안의 발의 사실과 주요 내용을 전하는 보도라는 것입니다. 기사에는 국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 세부 적용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도가 바뀌는지는 이후 국회 논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기간(현행) | 최대 10년 |
|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기간(개정안) | 최대 30년 |
|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하한(현행→개정안) | 7년 → 10년 |
| 가중처벌 신설 대상(개정안) |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행,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 등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취업제한 최대 30년 확대... 김재섭 의원, ‘아동학대 처벌강화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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