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한전KPS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유산·사산이나 같은 사유로 임신종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 경조휴가도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한전KPS 사내 규정이며 모든 직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전KPS는 최근 근로자 휴가와 관련해 '인사관리 실무편람'을 개정했습니다. 회사는 이 개정 내용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은 휴가 제도 전반을 손본 것이 아니라 유산·사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경조휴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도입한 '유산·사산 휴가'는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유산과 사산이 대상입니다. 같은 사유로 임신종결을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줍니다. 기사에는 이 밖의 사유나 구체적인 휴가 일수가 나오지 않아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경조휴가는 사용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산한 이후에만 쓸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해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준비 기간을 두고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휴가 일수 변경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전KPS는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거친 내용이라는 점이 기사에 드러납니다.
기사는 한전KPS가 다른 출산·육아 지원책도 시행 중이라고 전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36개월까지 육아시간제(일 2시간 단축근무)를 운영합니다. 학사일정이나 간병을 위한 자녀 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확대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전KPS의 인사관리 실무편람과 취업규칙에 따른 사내 제도입니다. 다른 직장의 근로자에게 같은 휴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 직장의 적용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사산과 관련한 건강 문제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유산·사산 휴가 소급 적용일 | 올해 1월 1일부터 |
| 배우자 출산 경조휴가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
| 육아시간제 | 만 8세 이하 자녀 기준 36개월까지, 일 2시간 단축근무 |
| 자녀 돌봄휴가 확대 | 자녀 수 +1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전KPS, 유산·사산 휴가 도입... 출산·육아 지원 확대」(이유주 기자, 2026-03-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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