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법 개정안을 의결해, 남편이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본회의 통과와 시행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며, 현행법은 출산 후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합니다. 유산·조산 위험 시 남편의 육아휴직도 새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남편의 돌봄 참여를 보장하던 틀을 임신 단계로 넓히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기사는 이 개정이 일·가정 양립을 더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일의 급여 여부는 기사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때는 확정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사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를 위험으로 보는지, 신청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임신 상태에 관한 판단은 진료를 맡은 전문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한 조항도 함께 바뀝니다. 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던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가 삭제됐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더라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주는 업무 재배치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의결이 입법 과정의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고 썼을 뿐,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계획한다면 최종 통과 여부와 시행일, 세부 기준을 공식 안내와 회사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 시 남편 유급 출산휴가 | 최대 20일 |
| 개정안상 남편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 |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편 휴가 | 5일 (이 중 3일 유급)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 중에도 아빠 출산휴가 가능... 유산·조산 위험 땐 육아휴직 허용」(이유주 기자, 2026-02-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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