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미이용분을 환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이를 의무화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아직 법안 추진 단계라 통과·시행 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나 이용요금 중 쓰지 않은 부분을 돌려주는 방법 등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신고 의무는 있어도 이용자를 위한 조항은 비어 있는 셈입니다.
기사는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대체 산후조리원을 구하지 못하거나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세 가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폐업·휴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을 반환하며,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의 퇴원 및 이용 종료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산후조리업자가 이런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고 설명합니다. 의무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두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내용도 포함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부담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이 법안 발의 단계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사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산후조리원을 계약했거나 계약하려는 경우, 이 법안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 환불 조건 등은 계약서와 관련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법안 이름 |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2026년 7월 8일 밝힘) |
| 폐업·휴업 시 의무화 조치 |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이용 중인 산모·영유아 퇴원 및 이용 종료 조치 |
| 현행법 규정 | 폐업·휴업 시 관할 기관 신고만 규정, 이용자 사전 고지·미이용분 반환 규정 없음 |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가능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산후조리원 갑작스런 폐업 막는다…윤준병 의원, 산모 보호 의무 강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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